인권위, 교육부와 복지부에 권고조치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어린 자녀를 보육료ㆍ유아학비 면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모(75)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손자(5)가 2012년부터 한국에 살면서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는데도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복지부는 “국내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역시 “재외국민은 주된 거주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육아교육법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무상보육ㆍ교육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인권위는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한국에 머물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 근거로 복지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을 정지하고 있는 점, 교육부는 해외체류 31일 이상인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는 각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영ㆍ유아에게 보육료를, 교육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주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차별은 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국민 유아도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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