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6일 열린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장애 대응 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ㆍ정ㆍ청이 사용자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과 우려가 적지 않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탄력근로 단위기간과 특별연장근로 허용 문제가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주당 40시간에 맞추는 것으로, 새 법에서 그 기간을 2주 또는 3개월로 정했다. 하지만 특정 계절에 일감이 몰리는 업종 등을 감안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 법에서도 부칙으로 단위기간 확대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으니 논의를 서두르는 게 맞다.
특별연장근로는 시행규칙에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경총이 최근 정부에 건의한 대로 대대적인 정비와 보수를 위해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석유ㆍ화학ㆍ철강업, 시운전 기간에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조선업, 기상악화로 공기가 지연된 건설업, 특정 스태프와 함께 장시간 촬영이 불가피한 방송영화제작업 등의 경우 법규 위반이 불 보듯 뻔하다. ICT만이 아니라 추가 고용으로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이런 업종으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 조항들을 업계 요구대로 모두 허용한다는 말을 들어서는 곤란하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는 유연근로제만 보더라도, 노사 합의가 전제이나 국내 노조조직률이 1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그 합의가 온전히 근로자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 예외를 확대하더라도 그 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정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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