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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팀 신문사 상대 손배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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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팀 신문사 상대 손배訴 승소

입력
2014.06.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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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사실 관계 확인 안해 명예훼손"... 원심 깨고 4000만원 배상 판결

2008년 4월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중앙일보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고의영)는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당시 PD수첩 조능희 PD 등 5명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해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A씨, 자신들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제작진에게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수사팀에 대해선 “검찰이 해당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

PD수첩이 문제 삼은 부분은 중앙일보의 2009년 6월 15일자 ‘빈슨 소송서 인간광우병(vCJD) 언급 안돼’라는 기사의 보도과정이다. PD수첩은 “검찰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돼 숨졌다’는 내용의 미국 의료소송 기록 등을 확보했는데도 중앙일보의 보도로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었는데 PD수첩이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언론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2012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로 인해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되긴 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고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하고 중앙일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중앙일보가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보도한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방송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인상을 주고 나아가 방송 전체 내용이 허위라는 인상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는 제작진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한 보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 기자가) 제보자가 검찰 고위관계자라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빈슨 소송의 재판기록이나 유족을 통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의료소송 기록 입수 가능성에 관해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설사 타인의 비위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민사법관은 “PD수첩 제작진이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금액이 2억5,000여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배상액일지 모르나, 통상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수백만원 단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배상액이 나온 것”이라며 “검찰 수사 기사의 경우, 특히 사실관계 확인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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