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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군사정보협정 필요성,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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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군사정보협정 필요성,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야

입력
2016.1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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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서명과 동시에 발효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협정 재추진 방침을 밝힌 지 27일 만이다. 협정 발효로 그동안 미국을 사이에 두어야 했던 정보 취약점을 보완할 길이 열렸다. 정보 교류 범위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확대돼 한결 촘촘한 대북공조 틀을 다지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5기(1기 예비용)를 비롯해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등 우리가 갖지 못한 광범위한 정보자산을 갖고 있다. 우리의 대북 감시 능력을 한 차원 높여 줄 게 분명하다.

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로의 편입을 의심하는 중국의 반대에 비추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구도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리가 있지만,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것보다 앞세우기는 어렵다. 다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중 외교가 더욱 정교하고 다층적이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하는 빌미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인 피해의식의 결과일 뿐 구체적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협정은 1년간 유효하다. 한쪽이 자동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종료된다. 반일 정서나 최순실 사태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틈을 탄 듯한 재빠른 추진 등의 문제점은 정부가 충분한 설명으로 풀어 가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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