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기준 5조원→10조원 상향
해당 기업 65곳서 28곳으로 줄어
공기업은 자산 관계 없이 제외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공기업은 자산과 관계 없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수는 현재 65개에서 28개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곳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림 한국타이어 코오롱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카카오 등 37곳이다.
유 부총리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 배경에 대해 “현재 자산 기준은 2008년 설정되어 규제대상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으려 투자확대를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감시나 기타 법령, 공시시스템(알리오) 등을 통해 이미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상응하는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취지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현재 자산이 5조~10조원 사이인 기업집단들은 이번 조치로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3개 부문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단, 지정 기준 완화로 대기업집단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번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하는 각종세법의 기준 역시 10조원으로 조정되면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에 8%, 대기업에 3%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논의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기정기준을 원용한 다른 법령에서도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기업들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 이 기준을 더 높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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