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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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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로 넘긴다

입력
2015.05.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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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규제 45년 만에 대폭 완화

외국인 고용 비율 20% 제한 개선

전문 해외강사들 체류 비자 발급 등

'갈라파고스 규제' 빗장도 풀려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45년 만에 그린벨트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완화대책에 따르면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길 경우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반도 절반 이하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제와 동시에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렸던 개발기간이 1년 가량으로 줄어 지역 투자가 활성화될 거라는 게 국토부의 기대다. 이곳에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시설도 지을 수 있게 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9년 수립한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현재 남은 전체 해제총량(233.5㎢)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등 시대에 뒤쳐져 불편을 초래한 경제산업 분야의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세계 표준에 어긋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소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 내국인 10명을 고용하면 외국인을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창업 초기의 소규모 외투기업은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디자인, 소프트웨어, 뷰티 등 전문서비스 분야 해외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들이 쉽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 강사들에게도 국내 체류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항공정비법 투자제한을 철폐해 글로벌 항공기정비업체들이 국내에서 100%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 발전산업(수력·화력) 등 29개 업종도 개방을 검토한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외국인 투자를 개방해도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해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규제 개선을 추진한 전자상거래는 한층 간편해졌다.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규정 등을 폐지하거나 개선해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절차가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줄어들었다.

세종=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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