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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은행 출범, ‘은산 분리’ 규제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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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은행 출범, ‘은산 분리’ 규제 개선 필요하다

입력
2017.04.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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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3일 영업을 개시했다. 2015년 11월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이다. 5일에는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본인가를 받고 상반기 중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지점망 없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만 운영되는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ICT기술이 융합한 본격 핀테크 시대를 열 교두보다.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신용평가,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서비스, 음성인식 뱅킹 등 은행업무 혁신이 기대된다.

일단 케이뱅크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계좌 개설은 본인 명의 모바일에서 케이뱅크 앱(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찍어 업로드 하면 본인 확인절차 등을 거쳐 20분도 안 돼 이루어졌다는 보도다. 계좌가 개설되면 GS25 편의점 ATM에서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해 입출금을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문자메시지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퀵’송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지점망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어 향후 3년간 청년 소상공인 등에 최저 연 4.2%의 중금리 대출상품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도 내놨다.

물론 케이뱅크 서비스가 전혀 새로운 건 아니다. 케이뱅크가 선 보인 서비스 대부분은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따라서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무점포 온라인 전문은행으로서, 또 ICT기술 융합형 금융서비스로서 진가를 발휘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정도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편의와 안전이 널리 확인돼야 한다. 각종 보안프로그램이 서비스 실행을 방해하거나, 우려되는 금융사고가 불거질 경우 고객의 외면을 받아 고작 실험적 서비스에 그치기 십상이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는 규제도 문제다. 당장 인터넷은행이 안전, 편의, 우월적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실현하려면 적정한 투자가 절실하지만, 은행법상 ‘은산 분리’ 규정에 묶여 케이뱅크 주요 주주가 증자에 나서기 어렵다.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하도록 돼 있는 은산 분리 규제의 취지는 옳지만, 진화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맞춰 개선할 필요도 있다. 국회는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을 34~50%로 늘려 주는 은행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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