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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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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8.0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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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호송차에서 내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호송차에서 내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고도의 비밀유지가 인정되는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에게 전달했다”면서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47건의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공소사실 중 33건은 수사기관의 압수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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