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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참사]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 출국금지ㆍ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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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참사]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 출국금지ㆍ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8.01.29 1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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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전국 29만개 시설 대진단”

김한수 세종병원 화재 수사 부본부장이 29일 오전 경북 밀양경찰서에서 세종병원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밀양=연합뉴스
김한수 세종병원 화재 수사 부본부장이 29일 오전 경북 밀양경찰서에서 세종병원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밀양=연합뉴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을 출국금지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정청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 대진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밀양 화재 수습 및 향후 대책을 내놨다.

세종병원화재사건수사본부는 29일 손경철 효성의료재단 이사장과 석경식 병원장, 총무과장 김모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더불어 이들의 자택과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한수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며 “다만 구체적 혐의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 부상자, 소방관 등 6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병원 관계자 중 일부가 피의자로 추가 입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불법증축이 드러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12곳 가운데 공소시효(5년)가 남은 4곳을 확인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축법이나 소방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ㆍ정부ㆍ청와대 등 당정청은 이날 세종병원 화재 참사 수습 후속 조치로 전국의 29만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전 대진단’을 추진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2월 5일부터 3월말까지 진행되는 안전 대진단에서 취약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 진단과 종합안전대책을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중소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화재안전시설 관리 감독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전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소규모 병원의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와 건축물 화재안전시설 개선 및 소유자ㆍ관리자 의무 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밀양=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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