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집배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집배원 과로자살 및 과로사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까지 12명의 집배원이 과로 및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등 과로에 따른 집배원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6일 경기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한 집배원 원 모씨의 죽음 또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물량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인원이 보충되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제 더는 죽음의 우체국으로 방치돼선 안 된다”며 “집배원 사망대책 마련 국민대책위를 구성해 달라”을 말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의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망한 집배원은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업무중 돌연사한 사람은 15명,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사람도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대한민국 40대 남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고지혈증, 당뇨 등 성인병에 의한 사망 확률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배원은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는 26개 업종 중 하나로 분류돼 이에 따른 과중한 업무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사업자가 노동자와 합의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제도가 악용돼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통신업, 의료업, 광고업, 운수업 등도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한설이 PD ssolly@hankookilbo.com
최윤수 인턴PD
☞ 한국일보 영상 콘텐츠 제작소 프란 – Pran 페이스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