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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잇따라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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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잇따라 산재 인정

입력
2016.02.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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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목숨을 끊은 중학교 교사와 콘도회사 직원에 대해 잇따라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살한 경기 모 중학교 교사 A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2012년 3월 학생생활인권부장을 맡으면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던 A씨는 같은 해 9월 2학년 학생들의 1학년 집단폭행ㆍ금품갈취 사건이 발생한 후 분쟁이 격화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당시 A씨가 담당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이 논란이 되면서 A씨는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가해 학생들 다수가 전학을 갔다. 폭력사건의 여파로 축구부가 해체될 상황에 이르자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해ㆍ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승으로서 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 사건과 자살의 연관성을 인정해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자살한 콘도회사 직원 B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유족급여와 장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9년 4월 총무부에서 객실부로 발령 받은 후 개인 책상도 없이 500개가 넘는 객실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으며 “너는 어떻게 과장을 달았냐” 등 상사의 모멸적 언사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8월 콘도 회원으로부터 질책과 욕설까지 들은 B씨는 휴가를 내고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콘도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심은 B씨의 내성적 성격과 지나친 책임의식 등 개인적 소인이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갑작스러운 사무변경과 그로 인한 자존심 손상,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돼 급격히 우울증세 등이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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