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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6ㆍ8공구 헐값 매각’ 논란 국감서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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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6ㆍ8공구 헐값 매각’ 논란 국감서 집중포화

입력
2017.10.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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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지 3.3㎡당 300만원에 팔아

1조원 넘는 혈세 특정기업에 떠 안겨”

인천시 “개발여건상 불가피한 선택”

2006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포스코건설 제공
2006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포스코건설 제공

23일 10년 만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선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인천시는 송도6ㆍ8공구 일부를 개발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SLC)유한회사 측에 주택건설용지 약 34만㎡를 3,100억원(3.3㎡당 300만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라며 “SLC 측이 이미 투입한 설계비, 인건비 등 매몰비용을 감안해도 3.3㎡당 387만원으로 인근 토지 공급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안상수 시장 시절인 2007년 8월 SLC 측에 송도6ㆍ8공구 228만㎡ 독점개발권을 부여하는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해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토지 공급가는 3.3㎡당 24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계획대로 개발이 어렵게 되자 시는 2015년 1월 SLC 측과 변경협약을 맺었다. SLC 측에 땅을 34만㎡만 제공하고 나머지 땅에 대한 개발권은 회수하는 내용이었다. 토지 공급가는 3.3㎡당 300만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2012년 9월 시가 싸이러스송도개발에 판 주택건설용지 가격이 3.3㎡당 765만원임을 감안할 때 절반 수준이라 당시 헐값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2급 간부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도6ㆍ8공구와 관련한 언론과 기업, 사정기관, 시민단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최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유정복 시장 등 전ㆍ현직 인천시장 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 시장은 송도6ㆍ8공구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매각해 부동산 시세차익과 개발이익 등 1조원이 넘는 혈세를 SLC 주주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특정기업에 떠 안겨준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상수 전 시장이 2007년 체결한 개발협약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으며 시의회 심의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명백한 배임과 공무원 계약법 위반에 해당하다”라며 “송영길 전 시장은 SLC 측의 151층 인천타워 건립 의무를 벗도록 해주고 송도6ㆍ8공구 땅 일부를 일방적으로 제3자에 팔아 국제법적 분쟁 빌미를 제공해 발목을 잡히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송도6ㆍ8공구 땅을 저가에 공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송도6ㆍ8공구가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개발지였고 SLC 측의 실제 부담금을 고려하면 3.3㎡당 토지 공급가가 약 550만원으로 공시지가 수준이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대부분 개발권을 회수했고 일부 개발이익은 환수할 예정이어서 과도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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