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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존속? 통진당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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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존속? 통진당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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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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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심판정 선고 절차 생중계, 소속 의원들 의원직 상실 심판도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에서 이정희 대표(왼쪽 부터), 4기 지도부 강병기 대표 후보자 등이 '권력위기탈출용 정당해산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에서 이정희 대표(왼쪽 부터), 4기 지도부 강병기 대표 후보자 등이 '권력위기탈출용 정당해산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 선고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모든 선고 절차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헌정 사상 첫 사례인 법무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적발된 후 통진당 전체가 지하혁명조직(ROㆍRevolution Organization)에 해당한다며 이뤄졌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RO의 실체는 부정됐고, 내란선동만 인정된 상태여서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당해산과 함께 청구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심판도 함께 선고된다.

통진당은 ‘RO당’인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헌재에서 열린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RO 회합에서 “전쟁이 나면 폭탄을 준비해서 여기저기 터트리자”고 체제전복을 준비했고 그런 회합에 통진당 현역 의원과 당직자들이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이들이 당권을 장악한 통진당도 해산하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통진당 측은 RO는 당과 무관한 일부 당원들의 행위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통진당 측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달 헌재 최후변론에서 “일부 구성원에 의한 위법행위는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설령 보는 관점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일부 현행 법질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은 먼저 (선거 등)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강구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통진당은 ‘종북당’인가

정부는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북한추종 세력이므로 위헌정당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내세우고, 폭력에 의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목표로 1992년 설립된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 잔존세력이 민주노동당으로 계보를 이었으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이들이 2차례의 분당 사태를 통해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핵심세력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진당은 스스로를 선거를 통해 집권을 모색하는 민주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통진당은 남과 북 모두를 평화로 이끌고 21세기 한반도를 책임지려는 정치세력”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전제로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를 토론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곳일 뿐”이라고 말했다.

통진당 강령은 ‘대남혁명전략’인가

정부는 특히 통진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개념이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의 지론에서 나온 것이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틀 내에서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주장한 개념과 무관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에 그 연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은 2011년 6월 정책당대회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 계승 발전’을 강령에서 삭제하고 넣은 문구인데, 북한이 아니라 남미의 좌파 정권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ㆍ선동 사건 상고심을 이르면 다음달 1월 말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돼, 헌재 선고가 이보다 앞서게 됐다. 헌재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보다 존재감을 더 내보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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