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판사 고승일)은 12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1)씨와 전 매니저 유모(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장씨를 페트병으로 때린 것이 인정되고, 유씨는 장씨 자살과 관련해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했다며 장씨를 때리는가 하면 장씨가 자살하기 10일 전인 지난해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장씨가 죽자 지난해 3월 수 차례에 ‘장씨가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ㆍ성접대를 하도록 강요 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다며 김씨를 지목해 언론에 공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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