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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유예자 등록금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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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유예자 등록금 부담 덜어준다

입력
2017.03.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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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 마련

취업이 어려워 졸업 시기를 미루는 대학생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병역미필 청년이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지난해 4월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등 이전에 나온 청년 취업 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정부는 우선 취업난 때문에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먼저 ▦학기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수십만~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학적을 유지하는 데에만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인데, 이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또한 군입대 때문에 창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사례를 피하기 위해, 고졸 병역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의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되지만, 앞으로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가 재도전하는 청년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취업을 하지 못한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만 34세 이하)에게 구직활동 차원에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청년ㆍ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대상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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