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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년 내 신용카드 부가혜택 축소 여전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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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년 내 신용카드 부가혜택 축소 여전히 많아”

입력
2015.04.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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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혜택의 최소 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지만 1년 이내에 부가혜택이 축소·폐지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조사가 나왔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실이 19일 내놓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각 카드사의 주요 상품 가운데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인 365일을 채우지 않은 채 변경·축소·폐지한 사례가 40건에 달했다.

전체 신용카드 상품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별로 대표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취합해 606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인 만큼 전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2009년 8월부터 신용카드는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변경하지 못하도록 못박아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규정을 개정해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카드 발급 이후 서비스가 축소돼 받는 피해를 줄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에도 365일이 지나지 않아 서비스가 사라진 사례는 많았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된 올레슈퍼(olleh Super) DC IBK카드의 경우 출시 91일 만인 올해 3월 1일 티켓링크의 영화 예매 할인 서비스를 없앴다.

현대카드의 M·M2·M3 에디션에서도 올해 3월 출시 110일 만에 같은 혜택을 폐지한 상품이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일부 상품이 361일∼364일 만에 도서 11번가에서 포인트 10%를 사용하는 혜택을 없앴다.

하나카드에서도 올해 8개 빅팟 카드 상품 중 111일∼356일 만에 티켓링크 영화 할인 서비스를 폐지한 사례가 있었다.

2013년으로 시야를 넓히면 5∼6월 발행한 하나카드의 5개 상품(여기저기 착한카드)에서 불과 27일∼59일 만에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없앤 경우가 발견됐다.

유의동 의원은 “1년 이상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짧은 기간만 유지하고 축소·폐지하는 것은 결국 고객을 부가서비스로 속여 유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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