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임산부의 옷을 들춘 혐의(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상 강제추행)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6시 45분께 과천역을 지나던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전철 안에서 임신 27주차인 B(27·여)씨가 입고 있던 임부복을 걷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철 안에 빈 자리가 없던 상황에서 노약자 석에 앉은 B씨에게 "왜 젊은 사람이 노약자 석에 앉아있느냐"고 묻고 B씨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밝히자 "임신이 맞는지 보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덕원역에서 내리게 한 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지만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하자 일단 귀가시키고 추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피해자를 만나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A씨가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는 얘기도 있어서 폭행 등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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