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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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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

입력
2017.03.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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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박영선 의원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벌금형 그대로 확정시 의원직 유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의원에게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1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과 형량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추 대표 발언이 허위이긴 하지만,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청 앞 유세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이날 “일반 유권자들로서는 ‘모든 학교’라는 발언이 초중고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을 유예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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