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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늦어도 한 달치? 고용ㆍ산재보험 연체료 방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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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늦어도 한 달치? 고용ㆍ산재보험 연체료 방식 바꾼다

입력
2017.10.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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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모두 일할방식으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도 12월말부터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일을 겪지 않게 된다.

9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제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되는 것이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 연체금을 물게 된다. 4대 사회보험료는 연체료를 최대 9%를 넘어서 거두지 못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바뀌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납부자 입장에서는 불합리 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늦게 낸 날수에 따라 일할 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연체료 징수방식에 대해 2009년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일별 계산해 거두도록 권고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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