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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분할상환 가능…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최대 15%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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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분할상환 가능…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최대 15%P 감소

입력
2016.08.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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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조절 外 다른 대책은..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 최대 15%p 하향

DSR 적용해 대출심사 강화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전세금 대출자가 원하는 경우 대출금 일부를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대부분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정부는 전세대출 만기가 보통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금 전액을 나눠 갚기는 어렵다고 판단, 대출금 일부라도 원하는 만큼 나눠 갚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기간 내 전세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면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 최대 0.08~0.12%포인트까지 깎아준다.

11월부터는 상호금융기관에서 주택이 아닌 다른 토지나 건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률이 지금보다 최대 15%포인트 낮아진다.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현행 50~80%에서 40~70%로 낮추고, 담보물 특성별로 높일 수 있었던 우대비율도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인다. 예를 들어 지금은 1억원짜리 오피스텔을 담보로 최고 9,000만원(80%+1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고 7,500만원(70%+5%)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용대출 심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론, 캐피탈 할부, 학자금 대출 등을 모두 포함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다른 대출이 많으면 지금보다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밖에 한자리에서 서민금융서비스를 상담, 가입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연말까지 33개로 늘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신용자(4~7등급)에게 연 6~10%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잇돌대출 취급기관도 늘리기로 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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