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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3명 중 1 명 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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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3명 중 1 명 한부모 가정

입력
2016.02.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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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 당한 아동의 절반이 한부모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 학대로”

빈곤 지원, 아동 돌봄, 부모 근무시간 단축 등 체계적인 지원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경남 고성의 40대 주부는 남편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자녀들을 혼자 키웠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은 다른 가정보다 학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육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양육부담을 혼자 짊어지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15일 보건복지부의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피해아동의 35%(3만5,000여명)가 한부모 가정 아동이었다. 한부모 가정 중에서는 아버지와 자녀가 사는 부자가정이 18.8%로 가장 많았고, 모자 가정(14.1%), 미혼부ㆍ모 가정(2.1%) 순이었다.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절반 정도는 한 번 학대가 발생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됐는데도 이후에 아동이 재학대 당했다. 최근 5년간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 중 2014년에 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은 1,027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46.6%)가 한부모가정 아동이었다. 홍창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장은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 혼자 도맡는 양육부담, 한부모 가정이라는 주위의 시선 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가정은 부모를 교육하거나 치료하더라도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정의 월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3년)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172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353만원)의 절반 미만이었다.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도 83%나 됐다.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으로도 경제적 어려움(62.7%)과 혼자 부모역할을 하는 부담(22.4%)을 꼽았다. 심한 우울 증세(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우)를 경험한 부모도 24.5%나 됐다. 김혜영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한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축복이자 절망의 근원’이라고 말한다”며 “아이가 있어서 행복하지만 혼자 감당해야 할 몫도 너무 커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고, 한부모이기 때문에 남보다 아이를 더 잘 키워야 한다는 강박도 크다”고 말했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은 전국 57만 가구로 추정된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니 아이들은 학대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신체ㆍ정서ㆍ성학대 및 방임) 중 아동이 제때 필요한 보살핌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방임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성부의 ‘2015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의 64%는 방과 후 최소 1시간 이상 혼자 있었는데, 이는 전체 가정보다 2배나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빈곤에 대한 지원,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 제공, 부모에 대한 근무시간 단축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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