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인사 검증ㆍ아들 특혜 등 대상
처가-넥슨 땅 거래 관련 의혹은 제외
대통령에도 보고… 비위 확인 땐 검찰 고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우병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다. 감찰 착수 사실은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이미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이 감찰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과 서울 강남역 인근 땅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따라서 감찰 결과에 따라 우 수석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3월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감찰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기초적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감찰 개시를 통해 정식 조사에 돌입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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