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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폭언과 폭력적 행동을 한 초등학교 여교사,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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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폭언과 폭력적 행동을 한 초등학교 여교사, 불구속입건

입력
2017.07.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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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는 초등생들에게 3개월간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초등학교 교사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서구 관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씨는 올해 3∼5월 학교 내에서 3∼4학년생 50여 명에게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에게 '꺼져' 등의 욕설을 하거나 교실 안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를 의심한 이 학교 학부모 30여 명은 5월 26일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서 "A씨가 아이들의 미술 작품을 부수거나 겁을 주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약 3개월 동안 심한 폭언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초등생 200여 명도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고 이유 없이 계속 벌을 줬다'거나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친구를 갑자기 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이 진술서를 함께 분석해 50명가량의 아동이 A씨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직접적인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학생들에 대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영어 전담 교사로 이 학교에 부임한 A씨는 5월 29일부터 이달 말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보강수사 지휘를 받아 A씨에 대한 학교 관계자나 교육청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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