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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같아도… 분당ㆍ수지가 강화보다 저소득 복지수당 불이익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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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같아도… 분당ㆍ수지가 강화보다 저소득 복지수당 불이익 까닭은

입력
2017.10.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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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급 집값공제 3단계 기준

대도시일수록 공제 액수 커

인천광역시 속한 강화군이 유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강화군에서 공시지가 1억867만원짜리 집에 사는 60대 노부부가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생계급여를 받는다. 반면 똑같은 가격의 집을 경기 분당에 가진 60대 부부는 소득이 없다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공시지가가 7,966만원 밑이어야 가능하다. 왜 그럴까.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道)민은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복지에 불이익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저소득층 대상 14개 복지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대상자의 거주지를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 중소도시(도에 속한 시와 제주도, 세종시), 농어촌(도에 속한 군) 3단계로 구분해 재산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가령 기초연금은 복지 수급 대상자인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재산 규모를 확인할 때 대도시 거주자는 집값에서 1억3,500만원을, 중소도시 거주자는 8,500만원을, 농어촌 거주자는 7,25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공제액이 클수록 소득인정액이 적어져 복지 수급 대상자로 뽑힐 가능성이 커진다. 또 같은 복지 수급 대상자라도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수급액이 많아진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순으로 복지 혜택을 받기 수월한 셈이다.

이런 차등을 둔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같은 1억원짜리 집에 사는 경우 농어촌 주민이 서울 강남구 주민보다 생활 수준이 낫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문제는 도에 속한 시라고 해도 대도시보다 집값이 훨씬 비싼 지역이 많다는 점이다. 가령 인천광역시 소속이어서 ‘대도시’로 분류된 강화군의 평균 집값은 1억2,700만원(한국감정원의 2014년~2017년 주택매매가 평균금액 자료)이지만 이보다 집값이 대여섯 배 비싼 경기 성남시 분당구(7억8,700만원) 과천시(7억6,600만원) 용인시 수지구(5억900만원) 등은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다. 재산이 똑같다고 했을 때 분당구민이 강화군민보다 복지 혜택을 덜 받는다는 얘기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사이에서도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중소도시로 분류된 강원도 태백시는 평균 집값이 7,200만원인 반면, 농어촌인 경기 양평군(2억2,100만원) 경북 칠곡군(1억8,100만원) 경기 가평군(1억7,500만원) 등은 집값이 태백시보다 훨씬 비싸다. 그럼에도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를 받게 된다. 정춘숙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액 기준으로 연동해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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