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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막아라” 디딤돌 대출 1년 이상 실거주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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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막아라” 디딤돌 대출 1년 이상 실거주자만

입력
2017.08.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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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한달 이내 전입신고해야

어길 땐 배상금ㆍ대출 회수 추진

국토부 “방문조사해 거주 확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앞으로는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2%대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일부 대출자는 디딤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해 전세로 돌린 뒤 시세 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에 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자가 대출 후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직접 거주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대출자는 전입신고를 한 뒤 한 달 내에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표는 집에 전입신고가 된 내역이 모두 표시돼 대출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대출자 외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대출 후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 달의 시간을 다시 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로 물리는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한다. 추가로 준 한 달이 지나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지연배상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후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대출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거나 집수리를 해야 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질병치료나 직장 이전, 대출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은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문 조사 등을 통해 1년 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며 “8ㆍ2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대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현재 8조원인 총액을 최대 3조원 가량 더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상반기까지 4조6,000억원 가량 집행됐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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