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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항소심도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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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항소심도 집행유예 판결

입력
2017.07.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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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 투수 안지만.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안씨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 해 2월 2차례 2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1억6,500만 원은 친구 지인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활용됐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면서 안지만 자금이 흘러 든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1, 2심 재판에선 안지만이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인지 단순 방조범인지가 주요 사안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안지만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안지만은 이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증언을 비롯해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다시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고 사실상 투자금을 손해 본 점은 있지만, 프로 운동선수로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도 무겁다"고 덧붙였다.

안지만의 소속 구단이었던 삼성라이온즈는 지난 해 7월 이 사건이 알려지자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KBO는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 기간에는 보수 등도 못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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