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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진상규명을 돈 문제로 보는 편협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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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진상규명을 돈 문제로 보는 편협한 인식

입력
2016.05.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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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걸 연장하면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며 “국회에서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으나 대통령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합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의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때도 박 대통령은 세금 운운하며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를 돈 문제로 이해하는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박 대통령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예산을 아끼는 게 진상을 밝히고 유족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시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1년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 시점을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보고 6월에는 활동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조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8월이다. 정부ㆍ여당의 집요한 방해 탓에 위원 선임과 공무원 파견, 예산 배정이 그때서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특조위 활동을 빨리 끝내려고만 하고 있으니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세월호 선체 인양시기가 7월인 점을 감안하면 진상규명의 핵심인 선체 조사도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니 새누리당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일 리 만무하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실상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이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선거 후에도 바뀐 게 없음을 보여준다. 이런 식이라면 5월30일 20대 국회의 문을 열더라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과 구조활동의 실패 책임,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의 유착 의혹 등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조위 활동기한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며, 대통령은 최대한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도리다. 박 대통령이 진정‘협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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