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도 적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도중 자신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모(60대)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최씨는 사전 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오전 10시35분쯤 광산구 월곡1동 투표소에서 선관위에서 제공한 투표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홧김에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투표관리관은 개표할 때 투표자 수와 용지 수가 달라지는 오류를 막기 위해 최씨가 훼손한 용지를 수거해 확인도장을 찍은 뒤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표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모 대선 후보 연설차량 아래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특정후보 홍보문구가 적힌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60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60조)은 주민자치위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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