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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권위 새 위원에 임성택 변호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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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권위 새 위원에 임성택 변호사 지명

입력
2018.08.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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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약자 보호에 헌신

임성택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임성택(54ㆍ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 위원은 오는 8월 9일 임기 만료 예정인 한위수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3년 임기의 위원직을 맡게 됐다.

임 신임 위원은 1998년부터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인과 아동ㆍ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과 공익 변론을 맡아왔다. 특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위원, 장애인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내며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매진했다.

그는 또 2000년 국내 로펌 최초로 법무법인 지평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로펌공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변호사의 공익 활동을 강화했으며 공익법률 활동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통일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 등으로 활동도 해왔다.

대법원은 “이런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비롯해 국민 기본권 향상을 위해 적극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11명의 인권위원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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