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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재판관에 “국회 대리인” “법관 아니다” 막말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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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재판관에 “국회 대리인” “법관 아니다” 막말 퍼레이드

입력
2017.02.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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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이 선고 안 하면 내란상태 돌입”

“서울 아스팔트길 피와 눈물로 덮일 수도”

“소추내용 안 알려준 건 북한식 정치탄압”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맨 오른쪽)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맨 오른쪽)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 소속의 김평우(72) 변호사가 “국회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의 김 변호사는 2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16회 탄핵심판 변론에서 발언기회를 얻자 오후2시부터 1시간50분 동안 쉴새 없이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의결만 있으면 피탄핵자(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전세계 유례없는 독특한 제도”라며 탄핵소추의 절차적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내용과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려면 13개 하나 하나를 투표하고 국회 정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은 사유만을 기재해 헌재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하나 하나 뜯어보면 과연 3분의2 이상 의원이 13개 모두 찬성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사유 내용과 그에 적용되는 조항, 헌법위배ㆍ법률위배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돼있다”며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사유를 보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3가지로 돼 있는데, 3개 범죄가 섞여 하나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발언수위는 갈수록 원색적인 표현이 총동원됐다. 그는 “일반 국민한테도 기소하면서 공소장 쓸 때는 불러서 ‘이거 억울합니까 맞습니까’ 물어본다.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소추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이라, 재판관 9명 전원 이름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내란 상태로 들어간다”고 흥분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ㆍ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며 “그럴 거면 헌재가 왜 있느냐. 국민의 세금을 쓸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의 책임을 국회로 돌리기도 했다. “(국회가 작성한) 탄핵소추장을 보면, 비선조직을 이용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뜻을 알고 국회가 썼느냐”며 “비선조직은 깡패 조직, 첩보 조직에서 쓰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야당의원들도 탄핵을 의결하며 사직서를 내고 투표를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야쿠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가 탄핵사유로 포함된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국회를 비난했다. 그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국회는 입 닦아 놓고, 대통령에게 그것도 여자 대통령에게 뭐했냐고 한다. 이거 웃기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급기야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측 증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질문을 했다”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말씀이 지나치다.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열린 2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열린 2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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