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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불온서적 헌법소원’ 한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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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불온서적 헌법소원’ 한창완 변호사

입력
2018.04.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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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탈(脫) 검찰화' 기조로 직을 개방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38ㆍ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6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부이사관(3급)으로 선발됐으며, 9일부터 부임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다.

법무실 소속인 국제법무과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의와 같은 통상협상에 참가해 법률자문을 수행한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한 소송 대응도 맡는다.

한 신임 과장은 2008년 군 법무관 복무 당시 동료 5명과 함께 국방부의 ‘불온서적 23권 차단 지시’에 맞서 헌법소원을 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대법원은 과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받고 강제전역 당한 지영준씨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와 전역을 정당했다는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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