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보내서 일하도록 하는 국제기구 파견(국제기구 고용휴직) 기회가 지나치게 기획재정부 직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예산정책처가 19일 펴낸 부처별 2016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기재부 공무원 중 부처 자체적인 국제기구 파견 때문에 휴직한 인원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명 중 1명(사무관)을 제외한 전원이 서기관 이상 직급이었다. 이와 별도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제기구 파견자 60명 중 8명이 기재부 직원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재부 자체 파견 인원 중 8명이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일하고 있고, 7명이 국제통화기금(IMF), 6명이 세계은행(IBRD)에, 또 2명이 유엔개발계획(UNDP)에 파견됐다. IMF와 IBRD의 본부가 워싱턴이고, UNDP 본부가 미국 뉴욕인 점을 감안하면 32명 중 23명이 워싱턴이나 뉴욕에 본부를 둔 세계기구에서 일하는 셈이다.
각 1명씩 파견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ㆍ본부 영국 런던), 세계관세기구(WCOㆍ벨기에 브뤼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프랑스 파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ㆍ프랑스 파리)를 포함하면 미국ㆍ유럽 파견자가 27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인기 지역의 특정 국제기구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며 “과거 기재부가 동일 기구에 중복파견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도 다른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예산정책처는 국제기구 파견이 기재부에 쏠린 현상이 국제기구 근무 휴직자를 인사혁신처에서 정하지 않고, 기재부 자체적인 내부 공모로 선정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특정 자리에는 기재부보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이 더 적합할 수 있음에도 (기재부가 자체 파견을 하면)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재부 공무원이 교육ㆍ과학ㆍ문화 관련 기구인 UNESCO에도 파견되는데, 예산정책처는 “국제기구 설립 목적상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 공무원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처럼 국제기구 파견을 자체 운영하는 것은 기재부 스스로가 제시한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국제기구 고용 휴직 관련 부담금은 인사혁신처 예산에 일괄 편성해야 하지만, 정작 기재부는 자체 사업 예산을 이용해 이들 국제기구 파견 직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부처 자체적으로 국제기구 파견을 하면 파견 업무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범정부 파견은 ▦전부처 대상 공모를 통한 경쟁선발 ▦휴직기간 중 직무성과 평가 연 1회 이상 ▦국제기구 근무 성과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통보 ▦휴직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부처 자체 파견의 경우 일부 기준이 권고사항에 그치는 등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을 위한 예산은 감액 조정하고, 필요 인원을 재산정해 인사혁신처 예산에 일괄 편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자체 고용휴직(파견)은 해당 국제기구가 공모를 내면 한국 공무원이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타 부처 T/O(인원편성)를 잠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인사혁신처 고용휴직과 달리 부처 자체 파견에는 우리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지역 편중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가 많이 뽑으니까 많이 가는 것이다“라며“국제기구 주요 업무가 경제협력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많이 가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의 자체 국제기구 파견 현황
*2014년말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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