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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간부가 노조활동 탄압하며 해고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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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간부가 노조활동 탄압하며 해고 운운”

입력
2017.11.09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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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이 6일 경찰청에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보낸 공문서. 경공노 제공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이 6일 경찰청에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보낸 공문서. 경공노 제공

“기관실로 강제 발령” 폭언 주장

경공노, 경찰청에 시정조치 요구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경공노)’이 현직 경찰 간부에게 정당한 노조활동을 침해받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공노는 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으로 구성된 소수노조(160여명)다.

8일 경공노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 A 경정은 지난달 경공노가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 소집을 위해 소속 간부 2명 참석을 요구하자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수 차례에 걸쳐 강요했다. 이어 노조 활동으로 자리를 비우는 게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에 참석하면) 기관실로 강제 발령하겠다” “아예 (경찰서에서) 나가라”며 고용 불안을 조성했다.

또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중 노조 간부가 속한 10여곳은 간부가 한 명인데 반해, 영등포서만 간부가 두 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둘 중 한 명은 (직에서) 사퇴하라”고 종용했다는 게 경공노 측 주장이다. A 경정은 지난 7월에도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를 알리며 ‘참석자들이 별도의 연가 사용 없이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있도록 사후 복무조치 부탁 드린다’는 경찰청 측 공지에 ‘교통민원실 근무 인원이 부족해 참석이 어렵다’는 댓글을 달았다. 경공노와 경찰청 간 단체협약서에는 ‘경찰청은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주거나 조합활동에 지배ㆍ개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경공노 측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운운하고, 노조 간부에게 사퇴까지 강요하는 건 엄연한 부당노동 행위”라며 “노조 유지ㆍ관리 업무 및 간부ㆍ조합원의 근로 안정을 위해 부서 이동 등 고충 해소를 해달라”고 6일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10일까지 서면 회신을 요구한 상태다.

이런 노조 주장에 대해 A 경정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제 발령하겠다고 협박했다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교통민원실 업무가 많은데, (노조 간부) 두 명이 한꺼번에 빠지면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하기에 (참석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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