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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선진료 김영재ㆍ김상만 항소포기…국정농단 첫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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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선진료 김영재ㆍ김상만 항소포기…국정농단 첫 확정 판결

입력
2017.05.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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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씨 등은 불복해 항소

김영재 원장이 18일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재 원장이 18일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비선 진료’ 의혹으로 지난 18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던 김영재(57)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항소를 포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형이 확정된 인물로 기록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장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제출할 수 있고 이를 포기할 경우 1심형이 확정된다.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 자격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시술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진료부에 최순실씨와 언니 최순득씨 이름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반면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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