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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끝나는 비과세해외펀드, 막차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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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끝나는 비과세해외펀드, 막차 탈까?

입력
2017.09.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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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10년간 3000만원까지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받아

‘일몰’ 앞두고 투자자 몰려

상위 10개 누적 수익률 13~53%

다양한 종류 펀드에

소액으로 분산투자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윤모(38)씨는 최근 월급인상 등으로 생긴 여윳돈을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에 넣기로 결정했다. 은행 예ㆍ적금에 맡기자니 금리가 너무 낮고, 국내 증시도 조정중이어서 돈을 어떻게 굴릴 지 고민하던 중 은행으로부터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를 추천 받았기 때문이다. 윤씨는 11일 “내년부터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한정판’인데다가 투자도 하고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를 ‘막차’라도 타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가입해야 하는 필수 아이템인 만큼 늦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가입 시 가급적 다양한 종류의 펀드에 분산 투자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매매ㆍ환차익에도 비과세 혜택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정부가 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된 뒤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이다. 보통 해외 상장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돼 40%가 넘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펀드 매매차익과 환차익(환율 변동 이익)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매매와 환율 차를 합쳐 1,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일반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세금으로 내야 했던 154만원을 추가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가입 후 10년 동안 납입원금 기준 3,000만원까지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 가입에 제한을 두고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달리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 없이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매매와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막차’ 탑승자 몰리며 큰 인기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판매 잔액도 점차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잔고는 2조1,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판매규모 1조원을 돌파한 뒤 다시 8개월 만에 1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올해 12월31일로 예정된 제도 일몰을 앞두고 혜택이 사라지기 전 가입하려는 투자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금이 불어나는 속도도 빨라져 지난달에는 판매금액이 2,179억원으로 출시 이후 월 최대치를 기록했다. 계좌 수도 49만3,172개로 50만개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특히 판매규모 상위 10개 펀드가 1조53억원어치나 팔렸다. 이는 전체 판매잔액의 47.8%에 해당한다.

출시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상위 10개 펀드의 누적수익률(A클래스 기준)도 13~53%로 우수한 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제도 일몰을 넉 달 앞둔 시점이어서 증권과 은행에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며 “연말까지 자금 유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액으로 쪼개 분산투자 해야

다만 내년부터는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가입 이후 펀드를 바꿔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한도액 3,000만원을 펀드에 납입한 뒤 일부를 환매해 다른 종목에 넣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를 통해 중국 펀드에 3,000만원을 넣었다면 현재는 1,000만원을 환매해 베트남 펀드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경우라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기존 증권사나 은행 계좌가 아니라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전용 계좌를 따로 터야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매매차익 등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배당이나 이자로 인한 수익은 종전과 같은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절세 상품이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당장 돈을 넣지 않더라도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게 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펀드를 개설한 뒤 소액이라도 분산투자를 해 놓으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후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장기적 안목으로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다면 소액으로 다양한 국가에 투자하고, 3,000만원을 한번에 들어가는 것보단 100만원씩 30번 또는 200만원씩 15번을 적립식으로 넣는 게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오온수 KB증권 WM리서치 멀티에셋전략팀 팀장은 “한국(자본)시장 비중은 전세계 2%에 불과해 해외 자산을 통해 기대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그간 세금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이 많았다”며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세금 부분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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