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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각에 벌금 1만원” 알바생 울린 갑질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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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각에 벌금 1만원” 알바생 울린 갑질 업주

입력
2016.10.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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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1분만 지각해도 벌금 1만원’‘정산 때 부족해도 네 책임’이라며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일삼은 카페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벌금과 부족액을 메우려고 현금에 손을 댔는데 이를 본 업주가 3개월 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우리도 죄값을 받을 테니 업주를 처벌해달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카페 업주 김모(41)씨 형제와 현금 6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20)씨 등 아르바이트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 형제는 지난 6월 2일 부산 중구 자신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이씨 등이 현금을 훔친 것을 빌미로 ‘신규채용 전까지 무급으로 일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고 3개월 간 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 아르바이트생 3명은 현금 6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사연은 이랬다. 이 업주는 평소 1분만 지각해도 벌금 1만원을 월급에서 제하고 정산 때 부족한 금액까지 종업원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 못한 종업원들은 60만원 정도를 훔쳤고 이는 대부분 정산 시 부족액을 충당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들은 지난 8월 거리에서 갑질 횡포 단속 현수막을 발견, 현금을 훔친 것을 자수하며 업주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종업원 이씨는 경찰에서 “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받았는데 마지막 3개월은 각각 30만~50만원의 임금을 받아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금품을 훔친 것은 맞지만 업주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어 저지른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며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노동청에 관련 수사내용을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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