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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ㆍ사무실도 객실로 무단 개조… 불법 농어촌민박 5,7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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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ㆍ사무실도 객실로 무단 개조… 불법 농어촌민박 5,700여건 적발

입력
2018.06.29 17:05
수정
2018.06.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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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전국의 농어촌민박 2만1,000여 곳을 전수조사해 면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등의 불법 행위 5,700여 건을 적발했다. 농어촌민박은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소방시설 등 안전 기준이 낮아 불법 운영 행위가 투숙객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농어촌민박(2만1,701곳)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 또는 농어촌민박이 없는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15개 광역시ㆍ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농어촌민박의 운영 실태를 검사한 결과다.

적발된 불법 행위 5,772건 중 농어촌민박 시설의 연면적(건물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총면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2,145건(37.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어촌민박은 연면적 230㎡ 미만인 주택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불법업소들은 시설 기준에 맞춰 사업신고를 한 후 무단으로 증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에 살지 않는 사람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도 1,393건(24.1%)에 달했다. 농어촌민박업자는 농어촌지역(읍ㆍ면)과 준농어촌지역(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사업 신고를 한 후 비농어촌지역으로 전출한 뒤에도 민박 영업을 계속한 사례다.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한 경우도 1,276건(22.1%)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무실이나 음식점을 객실로 무단 변경하거나 창고 등을 노래방ㆍ당구장 등으로 바꾼 사례도 958건(16.6%)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129건은 형사고발, 5,643건은 행정처분으로 처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은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소방시설 기준이 완화돼 있기 때문에 민박집 주인이 멀리 떨어져 살거나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면 투숙객의 안전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올해 말까지 농어촌민박의 신고, 운영, 점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소비자들이 농어촌민박을 일반 숙박업소와 구분할 수 있도록 로고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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