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고 폭언한 이른바 ‘갑질 논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주차요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모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현대백화점 중동점 아르바이트 주차요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린 글쓴이의 동생이자 모녀 고객과 처음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주차요원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날 조사에서 ‘모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차요원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차요원들은 모녀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모녀를 입건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50대와 30대 여성으로 알려진 모녀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집 이사를 해야 한다’고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소환 시기를 다음주로 연기한 상태다. 모녀는 폭행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주 중 모녀 가운데 어머니를 먼저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백화점 주차장에서 모녀 고객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리고 폭언했다’는 주장이 최근 다음 아고라를 통해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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