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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생중계 1ㆍ2심 확대 못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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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생중계 1ㆍ2심 확대 못할 이유 없다

입력
2017.07.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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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주요 재판의 TV생중계 허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규칙 개정이 결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등 1ㆍ2심 주요 재판을 국민 모두가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주요 재판 생중계는 양 대법원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열린 법원’을 구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눈길을 끌어 왔다. 2013년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3심) 가운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사실심인 1ㆍ2심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자는 쪽은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재판의 신뢰 향상을 주장하고, 반대측에서는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와 사법 포퓰리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인 권리 침해 가능성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다면 재판 생중계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생중계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세심한 안전장치를 두려 할 것이다. 규칙 개정안에도 생중계 허용 여부는 해당 재판장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TV 생중계는 어느 정도 추세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선고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생중계했다. 대법원 재판도 규칙 개정 후 대법원장 판단 아래 수시로 생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2014년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심 재판에서도 유족들을 배려해 이례적으로 원격으로 생중계한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중계를 확대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미 재판 생중계가 보편화해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원칙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에서도 하급심 중계가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이 규칙 개정 논의를 앞두고 지난달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가 재판 생중계 허용에 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재판 생중계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허용에 앞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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