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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린 교수 또 자른 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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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린 교수 또 자른 수원대

입력
2016.07.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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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비리 폭로했다 파면

복직 소송 1, 2심 이기고도

다시 해직… “교권 부관참시”

참여연대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4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연 이원용 수원대 교수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 교수(왼쪽 네 번째) 등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4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연 이원용 수원대 교수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 교수(왼쪽 네 번째) 등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수원대가 총장 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2014년 파면된 뒤 복직 소송을 벌여 2심까지 승소한 교수를 다시 해고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에 따르면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현재 해직 상태인 이원영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업적 평가 결과가 재임용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였다. 탈락 통보는 이튿날 이뤄졌다.

이 교수는 파면무효확인청구소송 1, 2심에서 이기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수원대 교수 측과 시민단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참여연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면무효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교원 임명도 안 된 이 교수가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며 “해직 교수에 대한 악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운학원 측 논리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파면된 뒤 복직하지 못해 교수가 아닌데도 기준일이 됐다는 핑계로 재임용 평가를 강행한 데다 ▦해직 기간 처리 규정이 없는데도 학교가 멋대로 처리했고 ▦최근 신설된 새 평가 기준을 옛 실적에 소급 적용했다는 것이다. 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는 “불법적인 중복해임은 교권에 대한 부관참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교수가 소속된 수원대 교수협은 2013년 7월 이인수 총장 비리 의혹 관련 자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비 50억원 종합편성채널 투자(배임) ▦학교 시설 공사비 과다 책정 ▦학교 적립금 500억원 편법 대출 등이었다. 교육부는 2014년 2월 감사를 통해 비위 33건을 적발하고 장남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 등 4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했다. 하지만 수원대는 2013년 12월과 이듬해 1월 교수협 소속 교수 6명에 대해 재임용 거부 또는 파면 처분하며 보복에 나섰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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