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외 칼럼니스트 이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브라질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개인방송 채널에 올린 “문재인, 빨갱이야!'란 제목의 동영상에서 문 후보의 아버지가 인민군 상좌 출신이고 문 후보가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문 후보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고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문 후보 아버지가 1920년 함경도 흥남시청에서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 1950년 한국전쟁 때 피난을 왔으며, 북한군에서 복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문 후보를 '간첩', '빨갱이', '공산주의자' 등으로 표현하며 비난을 늘어놓고 "(문 후보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하겠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문 후보가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국가에 돌리는 괴물 정치사기꾼이며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도 비방했다. 검찰은 이씨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 후보와 그 직계존속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