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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세제 혜택, 제한기준 두면 통상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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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세제 혜택, 제한기준 두면 통상 마찰?

입력
2015.09.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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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손금 산입 한도 설정 땐 비싼 수입차 차별로 비춰질 우려

배기량별 세율 적용 포기 전례도"

김종훈 의원 "기재부 우려 과도… 조세는 통상협상에서 제외되고

국산차 적용 많아 마찰 소지 희박"

일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무분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무늬만 회사차’ 논란이 통상과 조세 원칙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세제 전문가(기획재정부 세제실)와 통상 전문가(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가 맞붙는 모양새다. 이들의 승부에 따라 내년부터 도입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최종 모습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업무용 승용차에 ‘손금 산입 한도’를 둬서 이 한도만큼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수입차 차별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각종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은 ‘수입산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손금 산입 한도를 설정하면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입차에 대한 간접적 차별로 비춰질 수 있어 통상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달 초 발표된 정부의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운행일지로 업무용 운행 인정 비율만 비용 인정 등)에서 손금 산입 한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에 있어서 칼자루는 항상 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강변해도 통상 마찰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자동차 세제와 관련해 한국은 2007년 한미FTA 체결 당시 미국의 요구로 배기량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세율을 일원화했다.

하지만 2007~2011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ㆍEU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FTA 재협상을 진두 지휘한 통상 관료 출신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통상 마찰에 대한 기재부 논리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두고, 차량 유지ㆍ관리비용은 연간 600만원을 손금 산입 한도로 두는 내용의 법인ㆍ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2일 한국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통상 마찰에 대한 기재부의 우려는 과도하다”면서 “조세는 국민 건강이나 안보와 마찬가지로 통상협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3,000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국산차 판매 대수가 수입차 보다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통상 시비를 걸어 올 소지도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차량 판매 대수가 국산차가 11만8,887대로 수입차(7만8,097대)보다 많다.

민간의 통상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WTO 판례 등을 종합하면 고가의 국산차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3,000만원 상한선 설정이 국산차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의 차별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도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 격차는 정부 정책이 아닌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금 한도를 둔다고 해도 정부 정책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국민 대우’인데, 손금 한도 제한으로 결과적으로 수입차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통상 마찰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손금 산입 한도가 생기면 법인이나 사업자는 새 차를 구입할 때 상대적으로 저가의 차량을 구입하려 할 개연성이 있는데, 3,000만원대 차량은 국산차가 대부분이라 결과적으로 수입차 판매가 위축돼 유럽연합(EU) 등 자동차 수출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금 한도 제한이 조세 원칙에 맞는지도 쟁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이 직원에게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인건비의 비용 처리시 손금 한도를 둘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차를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손금 한도를 두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사적 유용의 가능성이 높은 접대비는 업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 산입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만큼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 산입 한도를 두는 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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