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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BRT, 6월부터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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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BRT, 6월부터 위반 단속

입력
2017.04.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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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시험운영…위반시 과태료 부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노선도
중앙버스전용차로 노선도

부산시는 해운대 중앙버스전용차로(BRT)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시험운영(안내ㆍ홍보)한 뒤 6월부터 본격 위반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고정형(벡스코 뒤편 1대), 이동형(버스탑재) 144번 노선 3대, 141번 노선(일부 구간) 3대의 장비를 이용해 실시한다.

단속 구간은 원동IC에서 벡스코 시립미술관(벡스코 뒤편)까지며,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시험운영기간엔 단속 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 단속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원동IC에서 벡스코까지 3.7km구간에 양방향 17개 버스정류소를 설치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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