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자동차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옛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옛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을 훔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자동차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죄의 경중,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훔친 자동차를 운행해 교통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일으킬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비교적 덜 심각한 절도행위에 대해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창종 재판관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운전면허 소지자는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해 자동차를 운행할 기본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절도범에게 어떤 행정적 제재를 가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월9일 오후 10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 주차돼있는 화물차량을 훔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2014년 4월 옛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김씨의 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면허 취소한 행정처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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