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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무성 죽여버려” 막말, 최초 유포자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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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무성 죽여버려” 막말, 최초 유포자 법원행

입력
2017.02.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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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ㆍ13 총선을 앞두고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쏟아낸 막말을 녹음해 유출한 인물은 윤 의원의 50대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윤상호)는 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모(59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인천 남구 학익동 윤 의원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윤 의원이 다른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의 목소리만 담긴 녹음파일에는 “그 새끼 죽여 버리게. 죽여버려.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새끼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리려 한 거여”라고 김 전 대표를 겨냥해 격하게 말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당시는 친박(박근혜)계가 만든 살생부가 비박계인 김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새누리당 당내 공천 살생부 논란이 일던 때였다.

A씨가 유출한 녹음파일은 한 종합편성채널에 제보돼 보도됐고, 결국 윤 의원은 막말과 욕설 파문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했으나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3월 18일 자신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인물을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은 해당 언론사에서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만 추가 단서가 확인되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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