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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알바비,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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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알바비,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법안 발의

입력
2017.08.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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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주에게 받지 못한 떼인 아르바이트 임금(알바비)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연관된 것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청년(만15~34세)들의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선지급할 액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에게 체불 임금을 선지급하는 ‘청년 알바체당금제’를 약속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이 체불된 청년 노동자의 수는 9만9,701명으로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32만5,430명)의 30.6%를 차지한다. 이들의 체불금액만도 2,952억5,700만원에 이를 만큼 알바비 체불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체당금제도는 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체당금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400만원(올해 7월 전까지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신설됐다. 하지만 노동자가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령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둬, 법적 절차를 밟을 여력이 없는 알바 노동자 대부분의 이용을 제한하고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고용 취약층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지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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