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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정치논리 휘둘리다 결국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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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정치논리 휘둘리다 결국 '용두사미'

입력
2015.05.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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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盧정부 때 한나라당안 채택

이번에도 졸속개혁 재연 우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은 노태우 정부시절인 1988년 도입돼 지금까지 두 차례 개혁을 거쳤지만 기금 고갈 문제와 낮은 보험료로 늘 위태위태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확대하자고 나서 국민연금이 충분한 논의 없이 또 다시 ‘졸속’으로 개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 소득대체율은 70%, 보험료는 3%였다. 부담액에 비해 수령액이 넉넉한 편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7년 외환위기(IMF)를 겪으며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직장인의 경우 60세에 은퇴한다 해도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기까지 5년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기금 불안정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1997년부터 이어져온 보험료 9%를 2030년까지 15.88%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정부안을 수정, 보험료를 13%로 줄이는 대신 급여율을 40%로 더 내리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야는 모두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심한 부담감을 느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똑같이 내되 훨씬 적게 받는’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 안을 냈고, 민주노동당이 이 안에 동조하는 등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안이 배척당하자 여당도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5%를 내놨다. 결국 한나라당 안대로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췄다. 소득대체율은 당시 일시에 50%로 하향 조정된 뒤 매년 0.5%씩 낮춰 2028년 40%가 되도록 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후 2013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를 13~14%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보험료는 18년째 9%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에서도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연금 개혁이 폭넓고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갑자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만 올리기로 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복잡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보험료, 계층간ㆍ세대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것 하나만 가지고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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