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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ㆍ휴일진료 병원 영업방해한 소아과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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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ㆍ휴일진료 병원 영업방해한 소아과 의사들

입력
2017.04.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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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의사 단체가 과당 경쟁 방지 차원에서 늦은 밤 갑자기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야간 진료를 하는 병ㆍ의원의 영업을 방해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소아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아과의사회는 야간ㆍ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요구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의 징계 방침을 통지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어린이 환자가 야간 및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 소아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 및 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린이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응급의료 관리료(환자 부담금)가 부과돼 일반병원의 3,4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내야 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소개 포스터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소개 포스터

소아과의사회는 그러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활성화할 경우 과당 경쟁이 우려되고 의사들의 근무 환경도 열악해 질 수 있다며 2015년 3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충남 소재 한 소아과와 접촉해 사업의 취소를 요구했다. 그 해 5월에는 부산의 한 병원으로부터 사업 불참 약속을 받아냈다. 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소아과 전문의 온라인 커뮤니티(페드넷)의 접속을 제한하기도 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 최신 의료정보와 구인ㆍ구직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 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밖에도 소아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이름과 사진, 경력 등을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글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며 “의료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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