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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 혐한 시위자 명예훼손죄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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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 혐한 시위자 명예훼손죄 첫 기소

입력
2018.04.24 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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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특회 전 간부 니시무라 히토시

조선학교에 헤이트 스피치 혐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 시행을 홍보하고 있는 포스터.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캡처.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 시행을 홍보하고 있는 포스터.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캡처.

일본 검찰이 조선학교 앞에서 혐한(嫌韓)시위를 한 극우 인사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혐한시위를 포함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ㆍ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 차별ㆍ혐오 발언)를 둘러싼 형사 사건에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24일 마이니치(每日)신문과 도쿄(東京)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교토(京都)지검은 전날 대표적인 혐한ㆍ극우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씨를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니시무라씨는 지난해 4월23일 저녁 교토 조선 제1초급학교 부근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여기에 일본인을 납치한 조선학교가 있다”,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하루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등을 반복했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퍼트렸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6월 니시무라씨의 발언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니시무라씨는 기소와 관련해 “사실에 근거해 발언한 것인데 기소는 이상하다”고 밝혔다.

재특회는 2009년 12월~2010년 3월 3회에 걸쳐 이 학교 부근에서 확성기로 헤이트 스피치를 한 것과 관련해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헤이트 스피치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재특회 측에 1,220만엔(약 1억2,06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했다. 당시 재특회는 교토 조선 제1초급학교가 교토시가 관리하는 공원을 운동장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일 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는 재특회가 혐한 시위를 주도하면서 사회문제화됐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2년 4월~2015년 9월 극우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등 시위 활동은 1,15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구체적 처벌 조항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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