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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판결, 헌재 의견에 배치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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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판결, 헌재 의견에 배치 가능성 적어

입력
2017.03.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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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심증 형성’에 영향 줄 듯

삼성, 李부회장 언급 없어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주문이 실질적인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에 최씨 등이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다, 헌재가 이를 ‘위법행위’라고 언급하고 있어 법관들의 심증 형성에 어떻게든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가장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국정농단 재판을 꼽는다. 이들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제모금과 청와대 자료유출 행위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최씨 등의 이름을 모두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요청으로 안 전 수석을 통해 특정인을 기업에 채용하게 한 사실,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밀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긴 점 ▦최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한 점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한 점 등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만으로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 게 맞지만, 헌재 결정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나 판단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파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탄핵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 삼성과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나온다면 이 부회장 측의 무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실패했고,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법조계에선 대통령 조사가 불발된 점을 기각 사유라고 꼽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헌재 결정문에 이 부회장이 언급돼 있지 않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비선 실세' 최순실씨. 서재훈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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